고객셀터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2012년4월29일부터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8
첨부파일   조회수 2463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발주자)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800m2 이상~ 2000m2 이하시 일반감리인 1인지정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2000m2 이상시 고급감리인 1인이상 지정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일반건축물 및 주택 철거시 석면조사

일반건축물 면적 50m2 이상 철거시 의무적으로 조사후 철거해야함.
주택 200m2 이상 철거시 의무적으로 조사후 철거해야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 작업중 비산농도측정

석면해체제거 면적 500m2 이상시 의무적으로 작업중 측정해야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이전글 이전글 매일환경 홈페이지를 새롭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다음글 다음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부터 관리,처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