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안전관리법 2012년4월29일부터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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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8 |
첨부파일 | 조회수 | 2463 |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발주자)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800m2 이상~ 2000m2 이하시 일반감리인 1인지정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2000m2 이상시 고급감리인 1인이상 지정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일반건축물 및 주택 철거시 석면조사 일반건축물 면적 50m2 이상 철거시 의무적으로 조사후 철거해야함. 주택 200m2 이상 철거시 의무적으로 조사후 철거해야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 작업중 비산농도측정 석면해체제거 면적 500m2 이상시 의무적으로 작업중 측정해야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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