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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법 2012년4월29일부터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8
첨부파일   조회수 2555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발주자)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800m2 이상~ 2000m2 이하시 일반감리인 1인지정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2000m2 이상시 고급감리인 1인이상 지정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일반건축물 및 주택 철거시 석면조사

일반건축물 면적 50m2 이상 철거시 의무적으로 조사후 철거해야함.
주택 200m2 이상 철거시 의무적으로 조사후 철거해야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 작업중 비산농도측정

석면해체제거 면적 500m2 이상시 의무적으로 작업중 측정해야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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