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셀터
제목 석면 1%이상함유 페기물 지정폐기물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7
첨부파일   조회수 1473
예) 텍스 슬레이트 등
입법예고후 2008년1월1일부로 개정됨. (유예기간은 6개월)

2008년7월1일부터 개정된법이 시행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글 석면해체, 제거 관련 질의 응답 사례 
다음글 다음글 폐기물상담은 온라인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