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 1%이상함유 페기물 지정폐기물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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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7 |
첨부파일 | 조회수 | 1473 | |
예) 텍스 슬레이트 등
입법예고후 2008년1월1일부로 개정됨. (유예기간은 6개월) 2008년7월1일부터 개정된법이 시행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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