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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부터 관리,처리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8
첨부파일   조회수 1972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부터 관리 처리까지 ◁

1. 석면조사대상 확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2. 석면조사기관 의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의한 조사기관
- 건축물내 석면 조사 및 시료 채취
- 채취한 시료 분석후 분석표 작성
- 석면의 위해성에 따른 평가와 등급 산정

3.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

-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제출
(석면관리종합정보망(DB프로그램)으로 제출 가능) : 1개월 이내
- 석면건축물 철거, 멸실시까지 관리 기록, 보존

4. 석면 검출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제출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 선임 또는 변경 후 1년 이내
: 안전교육위탁기관에게 의뢰 가능
- 위해성 정도에 따른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조치 계획 확보
- 석면의 손상상태, 비산위험등 상태 점검 조치 내용 정리 : 6개월 마다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후 비치
- 유지 및 관리 보수시 해당 업체에게 석면지도 제시후 관리 감독

5. 석면 해체 자재 교체시 :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
- 노동부에 신고 : 신고증 발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계획서 신고
- 석면안전관리법 기준에 의거 해체, 폐기물 처리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서 제출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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