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부터 관리,처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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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8 |
첨부파일 | 조회수 | 1972 |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부터 관리 처리까지 ◁ 1. 석면조사대상 확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2. 석면조사기관 의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의한 조사기관 - 건축물내 석면 조사 및 시료 채취 - 채취한 시료 분석후 분석표 작성
- 석면의 위해성에 따른 평가와 등급 산정 3.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 -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제출 (석면관리종합정보망(DB프로그램)으로 제출 가능) : 1개월 이내 - 석면건축물 철거, 멸실시까지 관리 기록, 보존 4. 석면 검출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제출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 선임 또는 변경 후 1년 이내 : 안전교육위탁기관에게 의뢰 가능 - 위해성 정도에 따른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조치 계획 확보 - 석면의 손상상태, 비산위험등 상태 점검 조치 내용 정리 : 6개월 마다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후 비치 - 유지 및 관리 보수시 해당 업체에게 석면지도 제시후 관리 감독 5. 석면 해체 자재 교체시 :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 - 노동부에 신고 : 신고증 발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계획서 신고 - 석면안전관리법 기준에 의거 해체, 폐기물 처리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서 제출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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