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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예배 365-7월 23일] 시험을 이기려면
작성자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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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통 363장)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마태복음 4장 1~11절

말씀 :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뜬히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4절) 사탄은 언제나 ‘떡’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떡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떡의 문제를 외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경제문제, 재정문제를 소홀이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과 예수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 좀 벌어 놓고, 아이 좀 키워 놓고, 바쁜 일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접근합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이 우선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합니다. 마귀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생략해 버립니다.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혹합니다.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읽어도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도록 시험합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배’는 ‘머리를 숙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10절)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런 신앙고백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며,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은 우리 시대에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며,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시험 앞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이원태 목사(안동옥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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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았지만 2만560건의 법안이 제출돼 그중 5674건이 가결됐다. 연평균 가결 건수는 1419건이었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법안 가결 건수가 36건, 일본은 연평균 84건에 불과했다. 대통령제로 의원 입법이 많은 미국조차 제115대 의회의 경우 연평균 법안 가결 건수는 221건으로, 우리의 16% 수준이었다.

왜 이렇게 많은 입법이 이뤄지는 걸까? 의원의 입법 발의 건수가 20대에는 16대 국회 대비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의원 입법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안 제출에 따른 입법 과정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국회로 가기 전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각 부처가 앞다퉈 의원 입법을 의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들 스스로 보좌관이나 비서관, 심지어 인턴 직원에게까지 법안을 만들도록 해 입법을 추진하는 ‘근면성실’한 모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해마다 입법 건수에 따라 의원들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모두 ‘과잉입법’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잉입법이란 말은 이미 그 안에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올 6월까지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은 890건이다. 그중 규제 강화 법안이 493건, 규제 완화 법안은 71건으로 규제 강화가 완화 대비 7배에 달한다. 입법이 많을수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법안도 늘어나는 식이다.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이기주의 법안,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 없이 이뤄지는 졸속 법안도 문제다. 이런 법들은 자원 배분도 왜곡시킨다.

어찌할 것인가? 먼저 의정활동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 건수가 아니라 질적 수준으로, 규제 신설이 아니라 완화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론 지금의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원은 국가 단위에서 선출해 지역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만으로 좁혀 성실을 다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작용을 낳는 역설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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