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셀터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9
첨부파일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서+(별지+제12호서식).hwp (24.0K) [10] 
 
조회수 2010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용)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자원순환기본법21)
 
부담금 부과 요건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징수기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19조 및 제20)
 
구 분
대상자
신고기한
신고내용
신고처
정 기
신 고
계속 사업장
(수시신고자 외)
매년
331일까지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
한국
환경
공단
수 시
신 고
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 중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폐기물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조제8호 및 제9
정기신고는 2019년에 최초로 신고(2018년도 소각매립 처분량부터 대상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18)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kg) × 산정지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10
-
가연성
kg25
kg10
건설폐기물
kg30
kg10
 
산정지수: 최초 적용연도 1 (그 다음 해: 전년도 산정지수×가격변동지수)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항, 신고 서식 등)은 인터넷 http://www.budamgum.or.kr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개정 알림(시행 2020.5.27.) 
다음글 다음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2013.8